[공지] 대한의사학회 찬조금 안내
2026-01-29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학회 사무국입니다.
대한의사학회는 「회칙 제15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에 의거하여,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로부터의 찬조금을 수령하여 보다 발전적인 학회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이 학회에 찬조금을 기부한 후,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인 대한의학회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찬조금 기부자의 공헌을 기리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학회지 <<의사학>>의 <학회소식란>에 기부자 성명(또는 기관명)과 기부금액을 명시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부금을 찬조하실 회원분은 학회 이메일(medhistory@hanmail.net)로 연락주십시오.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학회 사무국 드림
← 목록으로